[공병만 기자]
박용진 의원이 현대자동차의 엔진오일 감소 등 잇단 결함 속출에 대해 국토부의 선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2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충질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더 뉴그랜저’를 비롯한 현대차의 잇단 결함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처를 촉구했다. ‘더 뉴그랜저’ 차량은 엔진오일 감소 문제가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등장했다. 도장 불량, 단차, 대시보드 조립불량, 헤드램프 박리 등 잇따른 결함 민원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박용진 의원은 “더 뉴그랜저 차량은 출고 2주 만에 엔진오일이 절반 없어졌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아직도 현장 확인조사 중이냐?”고 물었다.
김현미 장관은 “7월부터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자체조사를 할 계획”이라면서 “카트리에서 제작결함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리콜을 하든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용진 의원은 “2017년 2월에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해서 강제리콜 결정이 났다”면서 “여전히 똑같은 제작사에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자기인증제도’ 문제도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아파트를 하나 지을 때도 시공이 잘 되었는지 감리한다. 현대건설이 지은 아파트를 현대건설이 감리하지는 않지 않냐”면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자동차 결함 관리•감독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 국토부가 제작사에 떠넘기면 결함문제를 어떻게 척결하겠냐”면서 “자기인증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자기인증제도가 보다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제작사하고 긴밀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자기인증제도는 부품 제작자가 해당 자동차 부품이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다. 국내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 목적으로 2003년 형식승인 제도에서 자기인증 제도로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자동차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국토부가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이 문제에 조금 더 관심가져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김현미 장관은 “의원님의 지속적인 현대차 문제제기와 2018년 BMW 차량화재 사태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면서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2021년 2월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