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19일(수) 지방재정확충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정책 등 다양한 지방정책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약화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입 감소로 지역간 재정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3년까지 25.24%로 매년 2%씩 단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나아질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초래된 지역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지방교부세의 확충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