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은 오늘(8/18)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 국·공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법안은 지난 7월 29일 박완주 의원·김두관 의원·김승남 의원·윤영덕 의원·윤재갑 의원·장경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립공주대학교가 공동주최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의 논의를 통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발의하였다.
등록금 문제는 지난 2011년 반값등록금 투쟁을 통해 우리 사회에 다시금 공론화되었으며, 2012년 보편적인 성격의 대학 국가장학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해마다 등록금 관련 예산의 증액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매 학기 등록 대학생의 54% 정도만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연구소의 발표자료를 보면 2037년 정도에는 지방대학의 83.9%가 신입생의 70%도 선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예측되고 있어 운영난 혹은 폐교를 걱정할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방소멸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혁신적 처방인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법안 발의 이후에도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슈와 관련한 의정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