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현재 故곽예남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국가는 외국 재판소에 강제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 , 송달 등 절차적 문제로 인하여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일본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고 피해자 구제와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오늘 14일(금) 결의안을 발의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일본 외무성에 소장 송달을 요청했지만 일본 측은 수차례 이를 거부했고, 법원은 장고 끝에 지난해 3월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의 공지를 통해 송달을 간주하는 것)을 거쳐 재판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적 책임이 강제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를 들어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일본 외무부는 앞서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재판부에 “청구권은 주권면제, 청구권협정, 시효 등의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유엔협약 제11조 등 각종 국제 협약과 해외의 판례들도 반인권범죄와 전쟁범죄 등은 재판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의안을 발의한 전용기 의원은“故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 위안부 사실이 알려진 지 30년이 지난 지금, 일본 정부의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전용기 의원은“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전쟁범죄,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주권면제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며 “법원은 조속한 판결로 ‘피고 일본’의 잘못을 가리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2020년 6월 11일 기준) 240명 중 생존자는 17명으로 나타났다.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62명과 열린민주당 1명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