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건강조건별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진단검사 등 건강검진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연령별 건강위험만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의 질환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획일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비급여 민간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일률적인 검진을 벗어나 건강조건별로 수검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검진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연령 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일률적인 검진에서 벗어난 맞춤형 국가건강검진이 도입되어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