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14일 청각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의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과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하고 복제배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의 경우 음성 및 음향에 한정되어 있어 동화나 소설 등의 어문저작물을 바탕으로 한‘수어영상도서’를 만들 때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각색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수어영상도서는 문해력 부족으로 인쇄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해 그 내용을 수어와 자막으로 변환하여 제작한 영상 대체자료로, 어린이도서와 일반도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국립장애인도서관에 홈페이지에도 4,000여권의 수어영상도서가 서비스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저작물의 음성 및 음향뿐만 아니라 도서 등 저작물 전체를 자막 등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변환 가능한 저작물을 제한하는 기존의 법으로 인해 도서 등을 수어영상도서로 만들 경우 원본을 사용하지 못하고 각색을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수어영상도서가 발전하고 청각장애인들의 콘텐츠 이용권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