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12일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비동의강간죄’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 여성본부 주최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호정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경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태옥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정의당 김가영 차장과 한국여성민우회 소속 박지영님이 참석했다.
이번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개정안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대한민국 최초 여성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의원단, 그리고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을 포함,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류호정 의원은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류 의원은 “대한민국 형법은 국민과 국가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범죄 처벌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이며,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일부”임을 강조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행복추구권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어 류 의원은 단순히 몇 가지 구성요건과 형량을 고치는 것이 아닌, 성범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형법을 시대의 변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재정비하는 법률임을 강조했다.
정의당 5대 우선입법과제 중 하나인 이번 형법 개정안은 25년 전 개정된 이후,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형법 제32장의 제목은 지난 1995년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되었으나,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의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출현함에 따라, ‘성적침해의 죄’로 변경하고 구체적 내용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류호정 의원은 법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첫째, ‘간음’이라는 법문을 모두 ‘성교’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전적 의미로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음‘을 의미고, 이때 사용되는 한자 ’간(姦)‘자는 계집 녀(女)자가 3번 쌓아올려진 글자로 여성혐오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여성혐오적‘ 표현을 바로잡는 한편 ’유사성행위‘ 등 간음이 아닌 행위를 포괄하고자 했다.
둘째, 형법 제 297조 강간죄를 태양에 따라, 제1항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2항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제3항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로 세분화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1항은 이른바 ‘비동의강간죄’를 신설하는 것으로, 류 의원은 개정이유를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밝혔다.
이어 제2항에 대해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삭제하고 기본 강간죄 구성요건에 확장하는 것입니다. 현행 형법 제303조는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처럼 실제 위계 위력이 존재해도 ‘업무상’ 관계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류호정 의원은 “셋째, 법문과 구성요건의 개정으로 의미가 없어졌거나 다른 형사법과 처벌이 중복되는 법 조항을 삭제하는 등 체계를 정리하고, 강간 등 상해치사, 강간 등 살인치사와 같이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형량을 상향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이라 소개했다.
류호정 의원은 ”6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강간죄, 이제 바꿔야 합니다.“라는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은 ”미투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를 촘촘하게 담아낼 수 있는 법안“이 필요했음을 실감했다며,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성 이력을 문제삼으며 행실을 탓하고 ‘통상적인 피해자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난받는 성적 침해의 구조와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동의없는 성적 행위에 대한 처벌요건을 마련하고, 처벌의 공백을 줄여나가는 것“이라 말하며, 21대 국회의 논의과정에는 시대적 문화와 환경을 반영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