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10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외국인 부동산 중과세법⌟(지방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내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압박이 작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매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2,09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증가가 과열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시 관련 세제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다량으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뉴질랜드가 외국인 주택거래를 금지하고 싱가포르가 외국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하는 현실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1~4%)에 20%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특히 해당 외국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1~4%)에 26%를 합한 세율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외국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외국인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 양도소득세 산출방식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5를 더한 세율을 적용했다”면서,
“투기성 목적이 다분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중과세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법감정에 합당한 부동산 세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부동산 정책의 일상적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