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 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악용하여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악의적 시간끌기 전략’으로 시간 ‧ 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분쟁당사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에 발의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또 다른 ‘하도급법’ 개정안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상향식으로 재개정하는 등 방식을 다양화하고, ▲하도급 거래 시 기술유출 ‧ 유용에 한하여 전속고발제를 폐지함과 더불어 손해액의 10배까지(현행 3배 이내)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공정경제’가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혁신’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이 바로 공정경제의 바탕을 다지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또 “특히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인 규제가 포함되었다”며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