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2017년 10월 대법원에서 기존판례를 변경,“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 공급을 받기 이전의 전매(분양권 사전전매) 행위 무효”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전전매행위를 한 원주민이 현재 택지 소유자에게‘분양권 사전전매계약 무효확인 소송’이 확산되고 있어‘택지개발촉진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와 LH로부터 받은 ‘이주자택지 소송관련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370여건의 사전 분양권 전매계약 무효확인 소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에 따르면‘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 할 수 없다’라고 규정, 택지의 사전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관행적으로 분양권 사전전매행위를 유효로 인정하여, 택지공급계약 체결 전에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2017년 10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사전전매 행위를 무효로 판결함으로써, 택지 공급계약 이전에 전매행위를 한 원주민이 현재 택지 소유자에게 사전 분양권 전매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효소송은 전매된 이주자택지 가격이 불법 전매되었던 시기의 금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 발생하였으며, 평택 고덕지구, 하남위례, 수원광교, 화성동탄, 인천검단, 고양향동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선량한 토지매수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주택법 및 LH 이주대책 수립 지침 등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사업시행자인 LH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기원 의원은“2017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기획부동산 및 브로커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거래질서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며 “택지공급전 사전전매계약 자체가 원천무효가 되었고, 소송제기 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아 1기 신도시 등 오래전에 사업이 마무리된 지역에서도 기획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홍기원 의원은“이러한 소송 제기 가능성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 매매의 불확실성이 야기되어 택지 소유자의 건물 신축, 은행 대출, 주택 거래 등의 위축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국토부와 LH는 소송대란의 배후인 기획부동산과 악덕 소송브로커들로 인해 원주민, 매수자 등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문제를 바로잡고, 빠른 시일내에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하여 이주자택지 불법 사전전매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