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늘(22일) 현행 주식 백지 신탁제도와 같이 부동산도 매각 또는 백지 신탁제도를 도입하는‘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집값 폭등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직자 등록대상 재산으로만 되어있을 뿐 고위공직자의 다 주택보유를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재갑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주식 백지 신탁제도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하여도 매각 또는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법안에서 공개 대상자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부동산 매각 또는 백지 신탁 의무를 가지며 인사혁신처에 부동산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백지 신탁한 부동산이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재산상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했다.
윤재갑 의원은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이어졌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는 여전히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막겠다는 정부의 기조와 엇박자를 낸다.”며 “이러한 고위공직자들의 행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윤의원은 “부동산 안정화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