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최고위원, 서울 송파구병)은 21일 부당한 전속거래 계약 근절을 위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보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 상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고 있으나, ‘행위’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법적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정이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약 단계에서부터 전속거래가 방지되는 것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인순 의원은 “유통3법으로 불리는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의 경우 사업자 간 거래상 갑(甲)-을(乙) 지위의 차이가 명확하여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현행법 상 불이익 행위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함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에 유통3법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전면폐지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형사고발을 활성화하여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乙)지로위원회 창립멤버이자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 불공정·불평등 문제 개선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