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장 기장]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완화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15일 현행 부가가치세 감면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조특법 108조)에 따르면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조세특례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으로 인한 시장경제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인 지원책으로 현 국면의 장기화에 따라 보다 장기적인 지원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3억원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도록 한다. 또한 조세특례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 법안은 정부 소상공인 대책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기준 최대 상한선인 3억으로 맞춰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법안 통과 시 기존 면제자 200만명을 제외한 약 170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호 의원은 “이번에 발의되는 조특법은 우리 경제의 중요 뿌리 중 하나인 영세 소상공인들을 가능한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했다.”며,“이 법안이 영세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현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