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국위선양’이라는 목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7일) 발의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1조는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과 같은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 및 성폭력 등 스포츠 인권 관련 사건들은 엘리트 체육의 특수성과 맞물린 성과 지상주의, 메달 지상주의라는 구조적인 원인에 따른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체육계가 과거 개발시대에 ‘국위선양’이라는 단 하나의 국가적 목표를 위해 내달리면서 성적 지상주의와 메달 지상주의가 정당화되고 이로 인해 체육계에 비리와 불법이 만연하고 각종 폭력이 용인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병훈 의원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은 메달지상주의, 승리지상주의에 사로잡힌 엘리트 체육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면서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구축된 국가주의적, 엘리트주의적 스포츠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은 체육을 국위선양의 도구로 이용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행복을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가 혹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지정하는 단체가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체육계의 남성 중심 문화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