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특허청을‘지식재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현행‘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특허침해죄를‘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는『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7일(화)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정부조직법’상 특허청은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반도체 회로 배치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등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그러나‘특허청’의 명칭은 다양한 지식재산의 형태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기관 전체의 업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영업비밀·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영국은 지난 2007년 종래의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확대 개편해 지식재산 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러시아 등도 지식재산청이란 기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국제적 추세에 따라 영문 명칭으로는 이미“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한국지식재산청)”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문 명칭과 영문 명칭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의원은“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재산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며“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지식재산청’으로 기관명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의원은‘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특허침해죄를‘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지난해 3월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상표권침해죄에서 특허권침해죄까지 확대하여 기술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침해죄는‘친고죄’에 해당하여 권리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업 등 특허권자가 고소기간의 제한을 모르거나 침해여부 판단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기업의 기술보호가 미흡해 관련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의원은“특허침해죄에 대한‘친고죄’를 폐지해 고소가 없이도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하는 경우에만 기소를 하지 않는‘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함으로써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