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경찰 혹은 지자체가 법을 위반한 차량을 견인 후 보관하게 될 때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견인이 착오로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 반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시장 등에게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법사실이 없는데도 차량이 견인되어 발생한 손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구체화된 지침이나 매뉴얼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라는 추상적 의무로만 규정하고 있고, 운전자가 착오로 견인된 차량을 반환받기 위해 직접 보관소로 이동해야 하고 교통비가 발생하더라도 그 비용의 규모가 크지 않아 국민들이 법적 배상청구를 하기보다 피해를 감수하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강기윤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경찰이나 지자체가 위법차량의 보관 시 확인·점검 등의 의무를 구체화해 국민의 사유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착오견인으로 발생한 피해가 미미해 국민들이 이를 감수하는 대신에 간단하고 쉽게 배상받도록 하여 국민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