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2020년 7월 6일(월), 현행 연간 3일(유급 1일)로 되어있는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현실화하는 <아가야, 어서오렴 4법>을 발의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 8명 중 1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 의료기관에서 난임 치료를 받은 남성의 수가 6만 1,903명, 여성의 수가 15만 7,206명으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늦은 결혼으로 인한 늦은 출산으로 인해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회는 201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연간 3일(이 중 유급 1일)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난임치료 과정을 고려할 때 연간 3일의 휴가는 너무 짧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더욱이 연간 횟수에 제한없이 난임치료휴가를 보장하면서도 난임치료를 위해 최대 2년간 질병휴직까지 인정하는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권은희 원내대표는 ▲현행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 및 분할사용 ▲난임치료휴가 임금의 국가보장 ▲1일 2시간의 난임치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난임치료휴가 등의 청구사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등의 내용을 담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2018년 국민건강보험에서 난임치료 본인 부담금 지원횟수를 연간 10회로 확대한 것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난임치료휴가 일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난임 시술 1회당 최소 2회, 보통 5~7회는 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데, 현행법이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위해 직장을 사직한 난임치료 여성의 비율이 무려 59.7%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법 개정의 당위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권은희 원내대표는 “난임치료휴가와 난임치료 근로시간 단축권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난임치료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은 확연히 줄어들 것이고, 중소기업 등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는 휴가기간의 임금을 국가가 보전해주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권은희 원내대표는 임신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현실화 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하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는데, 현재는 행정해석 상 90일 계산을 달력상의 일수로 하기 때문에 약 30일 정도가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에 포함되어 사실상의 휴가일수는 약 60일에 불과하게 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일수상으로도 국제노동기구(ILO) 권고기준인 126일(최소 18주), 협약상 최저기준인 98일(최소 14주)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전후휴가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연계가 미흡한 문제도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90일의 출산전후휴가(산후 45일 보장)를 사용할 경우, 통상 출산 예정일로부터 6주 전인 임신 34주차가 기산점이 되므로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규정이 무용하게 된다. 더욱이 많은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출산전후휴가에 붙여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는 기산점이 더욱 당겨질 수도 있다.
이에, 권은희 원내대표는 ▲출산전후휴가의 일수를 계산할 때에 달력상 일수가 아닌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개선하여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총 40주의 임신기간 중 의학적 구분에 따라 유산의 위험이 큰 임신초기 12주 이전과 조산의 위험이 큰 임신후기 28주 이후부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행사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였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출산전후휴가도 엄연한 휴가로서, 휴가를 휴일에 부여하는 경우는 없는데, 출산전후휴가는 휴일을 포함한 달력상 일수로 계산하고 있다”며,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 일수를 산정하고 있기도 한데, 기업규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일수에도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근로일수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를 계산하게 되면 실질적 90일 보장은 물론, 일수상으로도 국제노동기구 권고수준인 120일을 달성하게 된다”고 했다. 또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개정규정 역시 유산과 조산이 우려되는 임신초기와 후기에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임신 중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권 확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권은희 원내대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일과 임신의 양립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며, “<아가야, 어서오렴 4법>으로 난임치료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한 번씩 겪을 퇴사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아가야, 어서오렴 4법>은 미래통합당,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2018년에도 난임지원사업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30%에서 180%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횟수를 10회로 늘리는 등 난임치료의 국가책임 강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은 2020년 7월 16일 14시 국회 본관 225호에서 “일과 난임치료, 일과 임신의 불편한 문제”를 주제로 <저출생 사회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을 통해 난임치료를 병행하는 직장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난임정책 관련 입법과제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