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나 자녀 등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3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친족 간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경우, 법원에 상속권 박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故 구하라씨의 경우나 전북 순직 소방관 사례 등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 사망 이후 나타나 상속을 주장하거나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민정서상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상속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부양의무 불이행을 현행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행의 개념이 상대적이어서 결격 여부를 따지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별도의 선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친족 간 의무를 저버린 상속 대상자에 대하여 피상속인 본인이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사후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속권 박탈과 관련한 법적 판단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상식에 어긋나는 반인륜적인 상속이나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는 상속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법률의 미비로 인해 보편적 정의에 맞지 않는 결과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법률과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