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갑)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군 보건의료 관련 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규모 이상 군보건의료기관에 질병과 부상의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도록 했다. 장병의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 법은 2016년 3월 발생한 홍 모 일병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강원도 양구에서 복무 중이던 홍 일병은 백혈병 증세를 호소했다. 그러나 군 당시 군의관은 언론에 ‘간단한 혈액검사 장비조차 없어 백혈병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홍 일병은 치료가 아닌 두통약 처방만 받다가 사망했다.
전혜숙 의원은 “고통을 호소하는 장병들에게 최소한의 진료조차 지원하지 않으면 수 천억 첨단 무기가 무슨 소용이냐”며 “‘간단한 진단 장비도 없다’는 핑계를 주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시키고 예산을 줄테니 군은 장병들의 건강을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의원은 군(軍) 내부에서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