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인쇄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투표용지를 선거일 이전에 인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후보자등록기간 이후 발생한 사퇴·사망 등의 후보자 신변변화를 투표용지에 반영되지 못하게 하여 유권자들의 혼란과 행정비용 증대를 야기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선거일에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하고 투표용지의 인쇄·검수, 송부·보관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식 본인확인절차를 명시하여 선거인의 투표장 대기시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편익, 행정비용절감, 그리고 개표조작의혹 방지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