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장 기자]
전국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율방범대법>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은 23일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또는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김종민, 김회재, 남인순, 민홍철, 박영순, 박용진, 백혜련, 윤영덕, 조오섭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자율방범대원은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파출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순찰, 범죄신고 및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여 지역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자율방범대 조직은 총 4,229개이며 자율방범대원은 77,811명에 달한다. [별첨] 경찰청 전체 조직이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총 125,897명인 것과 비교해 봐도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예산이 아닌 물품으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장비, 방한용품을 각 지방청별로 구매해 관할 지역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조례에 따라 소모성 운영비 및 야식비, 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 의원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매년 안전장비 7억 91백만원과 방한용품 3억 16백만원 상당을 자율방범대 등 전국 방범협력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의 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0년 기준 총 252억 18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자율방범대는 법률적 근거 없이 지방경찰청별 예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자율방범대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자율방범대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자율방범대 조직‧운영 등의 신고, 대원의 결격사유, 자율방범대활동, 대원의 위촉 및 해촉, 복장 및 장비,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교육 및 훈련, 포상, 중앙회 및 연합회,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지원,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박 의원은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의 민생치안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법안 통과로 방범대원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민생치안 확보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