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장 기자]
이상저온으로 인한 전국적인 농작물 냉해에 대응하여 농민들의 실효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2일 농작물 냉해 대책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농작물 저온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사과, 배, 감, 복숭아 등에 발생한 전국 냉해 면적은 43,554ha로 여의도 면적 290ha의 150배에 달한다. 이는 지난 4월 초 잠정 집계된 7,374ha보다 피해 규모가 6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임산물 냉해도 심각했는데 떪은감, 고사리, 호두 등에 총 5,058ha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떪은감 냉해가 2,645ha로 가장 많았다.
현행법(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서는 농어업재해에 대응하여 농약대와 대파대(타작목 파종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실효적인 보상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것도 농민들의 피해보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율은 38.9%로 냉해피해가 큰 과수작물의 경우는 더욱 저조하여 26.2%에 불과하다.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법률안 중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입률 제고를 위해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냉해 등 되풀이되는 농어업 재해에 대응하여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을 선포하고 농약대와 대파대 외에도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었다. 아울러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금융지원대책으로 영농·영어 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국적인 농작물 냉해로 인해 농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반복되는 농작물 재해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들 중 도서·벽지 의무교육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어민에 대해서도 자경농민과 동일하게 수산물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근거를 신설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양생태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같은 날 함께 재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