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표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30일)에서 통과됨에 따라, 과거 가두리양식어업 어민들의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두리양식어업은 대규모 자금의 투자가 요구되고 이익을 회수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정부가 1975년 12월 31일에「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을 권장함으로써 상당수의 어업인들이 가두리양식어업을 경영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1989년 이후 ‘맑은 물 공급정책’을 시행하면서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했고, 이에 따라 각 지역 담당 기관들이 면허연장을 불허함으로써 가두리양식 어업인들은 생계수단이 막히는 등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왔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가두리양식어업 면허는 상수원보호를 위해 국가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그 연장을 불허한 것으로, 국가를 믿고 가두리양식어업을 시작한 어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재산적 손실마저 떠안게 됐던 것”이라면서,
“이 법 통과로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해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구현함과 동시에, 수십년 간 피해를 입은 가두리양식어민들에게 제대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