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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사위,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의결

posted Apr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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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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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4월 28일(화)과 29일(수) 이틀간 35건의 법률안 및 2건의 청원안을 심사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와 관련하여, n번방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가해자들에 대한 법정형이 낮아,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이버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소지한 자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4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19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8건의 「형법 개정안」을 심사하여 각각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을 통해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이후에 그 촬영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 밖에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의 촬영·제작에 대한 법정형은 상향하였다.

「형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우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이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였다. 강간, 유사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민법 개정안」은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것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다. 


현행 민법은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 등 5가지 사유에 한정하여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가출·이혼·학대 등은 상속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가출·이혼·학대 등으로 피상속인과 유대관계가 없는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상속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과 이와 관련된 「민법 개정안」 5건을 상정하여 논의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청원의 배경이 된, 고 구하라 씨 사건을 비롯하여 천안함 폭침, 세월호 참사 등에서 나타는 상속분쟁의 사례와 같이 현행 민법상 상속제도가 상속제도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을 하고 대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


다만,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할 경우 상속분쟁 증가로 인한 법적안정성의 저하 가능성 등의 문제, 상속인 지정 지연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ㆍ채무 관계 불안정 지속 등의 문제 역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아,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안을 검토한 후 관련 사항을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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