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채이배 의원은 28일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직접수사의 범위 –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중심으로」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채이배 의원이 발간한 이번 정책 보고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검토한 것으로, 그중에서도 지난번 발간한 보고서에서 다룬 경제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 즉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에 대한 판단기준과 범위를 다루었다.
보고서는 검사의 직접수사를 최대한 줄이고자 한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의 범위를 전체 대상이 아니라 보다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사기관·사법기관마다 각기 다른 범죄의 정의·분류 기준을 다각도로 검토해 객관적인 기준을 모색하는 한편, 이 기준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각 범죄의 범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범죄유형을 제안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한편, 채이배 의원은 이미 지난 1일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직접 수사의 범위, 경제범죄를 중심으로」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중요 경제범죄의 범위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은 세 개의 안을 제안하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제고에 따라 제1안으로 시작하여 제3안으로 귀결되는 방식으로 점차 그 범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사 증거능력 제한,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검사의 영장불청구에 대한 경찰의 이의수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내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법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시행령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도 지난 2월 14일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을 구성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을 만들었지만 관계부처 간의 의견대립이 여전해 직접수사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면서 “늦어도 내년 2월부터는 개정법이 시행되어야 하는 만큼 후속조치를 총괄하고 있는 청와대는 신속하게 수사권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총선이라는 큰 행사도 끝난 만큼, 앞으로 수사권 조정 시행령 정비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번에 발간한 정책보고서들을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21대 국회에도 전달하여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어렵게 통과시킨 이 법안이 본래 입법 취지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