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0. 4. 23. 고(故)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직사살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오늘자 결정을 통해, 비록 고(故) 백남기 농민은 작고하여 기본권 침해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 않지만 직사살수행위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초래하는 중대한 위험을 근거로 경찰 등 공권력의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고(故) 백남기 농민이 중태에 빠지게 된 집회 현장에서는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을 겨냥한 직사살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인명 피해의 발생이 당연히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는 점과, 시민을 겨냥한 직사살수행위의 치명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경찰의 살수는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과잉금지원칙의 세부 요건을 이례적으로 중대하게 위배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오늘자 헌법재판소 결정은 우선 환영할 만하다. 특히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직접 헌법소원을 대리한 변호인단의 일원이자, 2016년 9월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통해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 위반 사실을 확인한 제20대 전반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오늘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직사살수를 비롯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행정을 근절하는데 명확한 헌법적 마침표를 찍어준 결정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최루액 혼합 살수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2015헌마476)에 이어, 물대포 사용 자체가 기본권의 과잉 제한임을 선언하였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직접살수행위의 직접피해자인 고(故)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의 유가족이 제기한 직접살수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쉬울 따름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내부규정을 근거로 안일하게 직접 살수가 법의 태두리 안에서 행해진 적법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임의대로 집회․시위에 물대포를 동원하곤 했다. 이러한 무책임한 국가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직접살수처분 근거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자라는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않은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미진하게 판단한 직접살수처분의 근거규정상 위헌성은 국회가 앞장서서 치유하여야만 한다. 제21대 국회의 일원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에 관해 더욱 엄격한 요건을 도입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다. 나아가, 시행령과 경찰 내부 규칙이 살수차 등의 위험한 장비 사용은 구체적인 현장 상황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비추어 예외적인 경우에만 엄격히 허용하는 취지로 개선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