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표 기자]
하태경 의원은 12일 오전 발생한 해운대 전동 킥보드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전동 킥보드 운영사인 라임 측의 잘못된 운영체제가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첫째,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음에도 라임 측은 회원가입 및 킥보드 대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 후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계에 안내문만 붙여놓은 게 고작이었다”며 “다른 국내 킥보드회사들이 운전면허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둘째,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 사고가 나도 개인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 맨몸으로 타는 전동 킥보드 사고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사고보다 더 큰 부상을 입게 됨에도 보험가입 없이 대여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하 후보는 “렌터카처럼 전동 킥보드 역시 대여 사업자가 보험가입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셋째, 사고 시 큰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헬멧 착용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안내만 있을 뿐 헬멧을 같이 대여해주는 조치 등은 없는 것이다. 하 후보는 “헬멧을 킥보드에 부착하거나 착용 인증을 해야만 대여가 가능하도록 대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밖에도 전동 킥보드 대여 시 음주 여부, 타인에게 대여 금지 등의 안전운전 수칙을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라임 앱이 제공하는 ‘이용약관’은 한글 번역문조차 없는 영어 버전만 제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끝으로 “라임은 안전 조치를 완비할 때까지 전동 킥보드 대여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전동킥보드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을 국회차원에서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