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1가구 1주택자에게 부담 되지 않는 부동산 세제 정책을 발표했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중산층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힘든 경제상황에서 공시가격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 의원이 밝힌 부동산 세제 공약은 크게‘고령층,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공제한도 확대’와 ‘거주목적 소유자의 주택 거래시 세부담 완화’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제안은 공시가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과 주택가격 상승 등 3중 요인으로 인한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50~90%로 확대, 거주기간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공제한도를 합계 90%까지 확대해 보유 및 실거주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두 번째 제안은 12.16 대책 이전에 10년 이상 장기보유만 하면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12.16 대책으로 보유와 거주를 구분해 10년 보유 시 최대 40% 공제, 10년 거주 시 최대 40%로 구분해, 장기보유자라고 하더라도 거주기간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조정해, 거주목적 소유자의 주택거래시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장기보유기간을 완화함으로써 거주목적 소유자의 주택 거래시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부동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목적이지만, 1주택 실수요자까지도 보유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불만에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의 원칙을 유지하더라도 1주택자에까지 과도하게 세부담이 되어 중산층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잡힌 시각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