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은 의사일정과 안건상정의 결정을 자동화 하고, 윤리특위 상설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 불출석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법」의 주요한 내용은 △의사일정과 안건상정을 자동화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단축하고 재의와 숙의 절차를 마련하며 △국회의원 불출석 징계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임시회는 정기회의 회기가 아닌 월의 1일과 12월 11일에 집회하도록 하고,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정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정례회의 개회를 의무화하고 안건상정이 안될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가 시스템에 의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패스트트랙은 45일로 단축하여 신속처리안건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는 취지를 살리되, 반대로 숙의나 재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안건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두어 청문회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중한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비상설특위인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화 하며, 특히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하며,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화했다. 한편, 국회의원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와 표결을 제한하는 절차와 방법도 마련했다.
국민입법청구 등의 규정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국회의원수당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의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반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90% 이상 불출석할 경우 최대 90%에 달하는 세비를 삭감하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의 다양한 활동 보장을 위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서유로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의 지도부나 국무위원 등은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해 예외로 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의 12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발의한 것이며, 이번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 발의된 국민소환제법 등을 포함한 ‘일하는 국회 만들기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의 오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여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이 칭찬하는 국회, 국민의 어려움과 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일하는 국회 만들기’ 논의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씀TV가 제작하여 발표한 4편의 유투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