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병))은 코로나19가 국가적 재난인 만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재해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융자 지원시 이에 따른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부 고시「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상 ‘재해중소기업’은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시 연 1.9% 고정금리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금번 중기부 코로나19 추경 및 대책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시 ‘가산금리’는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중기부 지침상 ‘재해중소기업’으로는 보지 않아 재해중소기업이 적용 받는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제2조 2, 3호에 따른 ‘사회재난에 따른 재해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중기부가 마련한 추경 대책 연 2.15% 금리가 아닌 연 1.9% 고정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권칠승 의원은 “코로나19는 사상 최초로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아 총괄하는 국가적 재난 사태이므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중기부 고시에 따른 ‘재해중소기업’으로 적용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중기부 제출 추경안으로 부족할 경우,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