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표 기자]
5일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지켜야 할 규제를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지난해 6월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글로벌 권고안에 따라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국내 가상자산의 거래 및 자금세탁 방지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정의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조건부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사의 준수 사항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요건 마련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특금법의 통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부의 직접 규제 대상이 되어 제도권내에 편입되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인 이번 임시국회 내에 특금법이 처리되어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특금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기본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번에 마련된 법과 제도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업 내 옥석 가리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