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뿐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후관리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오늘 해당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졌다.
개정된 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된다. 또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도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통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아동학대범죄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으로는 아동보호에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며 “오늘 개정안이 통과되어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국가가 철저히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회선 감청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결하고자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인터넷회선 감청에 대한 법원의 사후 감독‧통제 장치를 통해 수사기관의 감청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