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표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 상임부의장, 경기성남 분당을)이 지난 12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관련 교육환경평가 의견서를 전달했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은 입주한 지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에 개정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에 따르면 사업부지 반경 200m 이내에 학교나 학교부지가 있을 경우 건설사 또는 시행사가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지내 학교가 있는 대부분의 1기 신도시 아파트도 리모델링 사업시행 인가를 위해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 건축물의 골조를 그대로 이용하는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상 재건축·재개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김병욱 의원은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재개발과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리모델링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영향 평가 기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재정 교육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앞으로도 1기 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규모 신도시 재생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