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대안신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마스크 매점매석과 가격폭등에 대응해 "정부가 신고센터 설치 등 소극적 대응만 하지말고 물가안정법에 따라 공급과 유통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며 "마스크를 정부가 직접 수매해 낮은 가격에 공급하면 가격 안정은 물론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을 덜 수 있다. 그래야 경제에 대한 타격도 최소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대만은 이미 1월 하순부터 정부가 일일 400만개의 마스크를 수매해 시중 유통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일일 천만개 가량인데, 정작 필요할 때는 국민들이 마스크를 이용할 수 없다면 우리 사회의 위기 대처능력에 심각한 구멍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이 인용한 물가안정법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긴급수급조정조치에는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4. 운송ㆍ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