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정부와 론스타의 밀실 소송,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 정부의 수상한 대응, 국민 혈세 5조 4천억 원이 위험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토론회는 론스타의 ISD(투자자-국가 분쟁) 제기에 대한 정부 대응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5조 4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9년 만에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다.
론스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해 12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 4천억 원에 달하는 ISD를 제기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몇 차례의 서면 제출과 반박 서면 제출이 이뤄졌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정부는 그동안의 소송 과정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자칫하면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1%가 넘는 금액을 내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소송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중재법과 판례에 따르면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한 투자에 대해서는 국제중재 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금산분리 원칙인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분쟁 대상이 아니고 ‘각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사가 입수한 2건의 ISD 관련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해 패소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소송 자체를 각하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국민 혈세를 내어주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에게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었다는 것 또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채이배 의원은 “정부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에도 국내법을 어겼다는 증거가 있었고, 론스타가 투자금을 회수할 당시에도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 모두를 숨겼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밝힐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현시점에서 국민 혈세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오늘 개최되는 토론회의 발제는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회계사와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국가미래연구원 박상기 연구위원, KBS 송명희 기자(가나다 순)가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