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장 기자]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소유한 토지와 자경농민들의 농지에 대해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한정 의원은 지난 ’19년 9월, 토지수용 시 자경농민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양도소득세 전액감면에 대해 연간 9천억에 달하는 세수 감소와 보상금의 부동산 투기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지난 12월 10일, 대토보상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 감면률을 최대 40%까지 높이는 것으로 수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김한정 의원은 “2017년 감면건수는 약 7만 건으로, 연간 최대 9천억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건당 약 1,300만원에 불과하다. 이 보상금으로 부동산 투기는 지나친 우려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했거나 해당 토지에서 오랜 기간 생업을 일궈온 자경농민들은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멀고, 삶의 터전을 잃는 만큼 추가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토보상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을 높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보상 대책이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2020년 보상을 받는 진접2지구 주민들도 2021년 확정 신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대 국회 내 통과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