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장 기자]
김종훈 의원은 오늘(12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재홍 소상공인정책실장과 노형석 거래환경개선과장을 면담하고 현대중공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의 강화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발전, 나아가 안정적인 국민경제 발전의 토대이다. 그럼에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현대중공업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상생 협력 의지가 여전히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들과 거래를 할 때 일방적으로 제조 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등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정했으며 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중소기업벤처부도 현대중공업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벌 대기업들의 이른바 “갑질” 행태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낼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정책실장에게 중소벤처기업부가 현대중공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러한 “갑질” 행태를 밝히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재홍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공정위 조사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특히 하청기업들이 추가로 신고한 피해 사항 등은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상생조정위원회” 안건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재벌기업들의 갑질에 의한 일방적인 기성금 삭감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이나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조사를 통해 원하청 관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