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지난 15일 부산 신항 5부두 현장에서 컨테이너에 끼여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이 나온 이후 항만분야에서도 안전부분을 강화하고, 원청업체에 산업재해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항만 김용균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을)은 지난 19일 컨테이너 끼임 사고가 발생한 부산 신항 현장을 방문해 당시 사고 원인과 항만운영사의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한 부분을 질타했다.
윤준호 국회의원은 현장에서 최근 2년간 부산항에서 업무 중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무려 7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항만의 총 관리자인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그리고 항만운영사가 안전의무를 철저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만에서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검수사분들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윤준호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김용균법을 만들었으나, 아직도 현장에서 위험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항만의 경우 조금이라도 안전관리에 소홀할 경우 즉각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다시는 항만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 혹은 제정을 통해 ’항만 김용균법‘을 발의하여 다시는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