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표 기자]
지난 11월 22일, 환경부가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의 35% 이상을 줄이기로 발표한 가운데,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의 대체품인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생분해수지제품 산업계가 활력을 찾을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2일,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생분해수지제품 생산 및 연구개발 기업에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늘날 플라스틱이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한국을 포함해 약 64개국이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국제무역연구원은 플라스틱의 대체품인 생분해성수지제품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를 2018년 30억 달러에서 2023년 61억 달러로 연평균 15.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확대해가면서도, 그 대체품인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생분해수지제품 관련 R&D 지원은 2건에 불과하고, 관련 산업 보조금 및 융자 지원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김동철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퇴출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은 친환경 산업일 뿐만 아니라, 미래성장동력으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유럽에서는 장기적 정책 로드맵인 Europe2020과 대규모 펀딩 프로그램 Horizon 2020 등 체계적인 정책·자금지원을 통해 생분해성수지제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뒤쳐져서는 안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동철 의원은 2020년 개관을 앞둔 호남권생물자원관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