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불법촬영 등 각종 성범죄 제재 강화” -
- “성범죄 발생 위험 미연에 방지” -
스포츠닷컴 이영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명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이 금일(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성범죄를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에서 불법촬영, 성폭력 등 성범죄 사건이 만연하게 발생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업자의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게스트하우스의 상당수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를 하고 운영되며, 사업자의 성범죄 경력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지난해 8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폐쇄나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농어촌정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미혁 의원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성매매알선, 불법촬영, 음란물 제공 등 각종 성범죄의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고 말하며, “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박 주택의 특성상 높은 성범죄 발생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라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