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폐기물, 환경부 방사능초과 폐기물 반송실적 제로
- 원자력안전위원회 24건 반송조치 -
- 수입폐기물 방사선 검사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해야 -
수입폐기물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환경부가 최근 3년간 검사한 수입폐기물들은 방사선 검사 결과 반송된 사례가 전무한 반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사한 수입고철은 2014년 이후 24건이 방사선 배경준위를 초과해 반송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에 의한 방사능 검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감시기를 통해 방사선이 검출되면 오염물질로 판단하여 수출국으로 반송조치를 취하고 있고, 2014년 이후 일본으로 반송된 건수는 24건에 달한다.
반면 환경부는 통관 과정이나 사후업체 점검을 통해 방사능을 검사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기준초과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1조에 따르면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에 대한 방사선 검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다만, 수입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부가 방사능 검사를 맡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일본산 수입 고철에서 원안위는 24건이나 방사선 기준초과 폐기물을 반송조치했지만, 환경부는 1건도 찾아내지 못했다”며, “일본산 수입폐기물의 방사선 검사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수입폐기물의 방사선검사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닷컴 양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