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사고 방지 위한 「어린이안전」 패키지 법안 발의
-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한 통학버스 설비에 관한 요건 신설 -
- 여러 부처에 산재돼있는 어린이안전 관련 사무 ‘행정안전부’로 일원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용인정)은 21일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은 “해마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특별히 주관하는 행정부처가 없고,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최근 인천 송도에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로 8살 초등학생 2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축구클럽 통학차량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볼 수 없어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위와 같은 비판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영유아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한다.
또한 현행법의 어린이 통학버스 정의 규정을 보완이 필요하며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한 승객석, 좌석안전띠 및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등에 관한 요건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위의 개정안 외에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추가로 발의했다.
현재 어린이안전만을 주관하는 행정부처가 없어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개별적으로 맡고 있고 관련 내용 역시 여러 법률에 산재해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표의원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어린이안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해야할 부처를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고, 행정안전부의 주관 하에 여러 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외에도 해당 제정안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 ▶어린이이용 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등 의 내용이 포함됐다.
스포츠닷컴 양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