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 민자고속道 통행료 인하, 공공재정 활용방안 열린다 -
- 국토교통위, 도로공사 “先투자 後회수”할 수 있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 항공기 “묻지마 지연” 방지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1건 법률안 전체회의 의결 -
공공재정을 활용하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평균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에 이르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추진이 수월해져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8월 23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소멸된 후에도 도로관리청이 통행료 인하와 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 회수를 위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로 인한 운영수입차액을 한국도로공사가 투자금으로 보전(先투자)하고, 민자 운영기간 종료 후 운영을 이어받아 보전금을 회수(後회수)하는 것이 가능해져, 정부가 별도의 재원부담 없이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항공기가 이동지역에서 승객을 태운 채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진행상황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부고시(행정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국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규범력을 높이는 것으로, 작년 11월 항공기가 기상악화로 인해 목적지와 다른 공항에 임시착륙한 후 특별한 조치 없이 승객들을 7시간 가까이 대기시키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데 따른 국회차원의 입법조치다.
개정안은 공항내 이동지역(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머무르는 경우 항공사가 승객에게 30분마다 그 사유와 진행상황을 알리고,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음식물을 제공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상황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두 건의 개정안 외에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