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법률로 상향
- 면세농산물 취급하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소득증대에 도움 -
이언주 의원은 8월 22일 면세농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8년 8월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면서 음식점 업이나 식료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위해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율을 5% 확대하고, 연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9/109로 상향하는 등의 골자로 하는 세제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특례는 2019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에 대한 기대효과는 자영업자 1인당 연간 약 185만원 공제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소비 위축, 인건비 상승, 과당경쟁 발생 등 소득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한시적 지원으로 경영난 해소 등 의미 있는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이번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법률안을 개정했다.
이언주 의원은 “앞으로 면세농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업과 관련 제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높은 편이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시적인 적용되는 특례를 법안으로 상향해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이어지도록 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