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농어업인 삶의질 위원회, 정부 사업 추진 실적 점검 평가 --
- 위원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시행 의무화 -
- “농어업인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기대”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후 04년 출범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대책들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는 정부부처의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사업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을 점검 평가하여 부처에 통보하고 있지만 해당 부처에서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마다 10조원의 관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경제연구원이 공개한 ‘2017 농어촌서비스 기준 점검결과’에 따르면 17개 점검항목 중 2개를 제외한 15개 항목이 달성목표에 미달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농어촌 시·군 138개 중 70개(50%)의 농어촌 지역에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 인과가 없었고, 37개(27%) 시·군에는 산부인과 자체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도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18곳에 달했다. 소방서의 숫자와 소방출동 시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소방서 자체가 없는 농어촌 시·군은 21곳(15%)이었는데 5분내 소방출동 도착비율(55%)을 달성한 농어촌 시·군은 단 한곳도 없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업인 삶의질 위원회‘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해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안 제9조 제2항).
또 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 했다 (안 제9조 제5항).
더불어 정부는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결과와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에 대해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안 제42조).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농어촌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사업들이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되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