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대한변호사협회와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5월 28일(화),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406호)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입법 및 법무 분야의 연구ㆍ분석 역량을 증진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부 싱크탱크로서 국정 전 분야에 대한 종합 정책분석 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와 법조삼륜의 하나로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간에 맺어진 상호 협력 및 교류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들은 향후 ①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②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③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④ 그 밖의 상호 교류ㆍ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하여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학술활동 등의 주요 업무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수행하고 있는 현안 분석 등의 주요 업무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며, “오늘의 협약을 통해서 공동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등 양 기관 간 실질적이고 원활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