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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posted May 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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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스마트팩토리 관련 시설 투자시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
- “4차 산업혁명의 필수인 스마트팩토리의 산업 구축을 위해 세제 지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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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원욱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3만 곳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스마트팩토리를 도입·보급하는데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원정책에 세액공제 부분은 빠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계에 봉착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원정책 외에도 스마트팩토리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 개정안에는 2022년까지 스마트팩토리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 규모별로 투자금액의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팩토리의 시설 투자를 적극 장려하여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스마트팩토리 산업이 한층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욱의원은 “스마트팩토리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선택 아닌 필수”라고 말하며,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팩토리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에는 강훈식, 김영진, 김영호, 변재일, 심기준, 원혜영, 윤호중, 이학영, 최재성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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