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송사들이 한국 인기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구매하지 않고 무단으로 베껴 방송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심재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예능 방송 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표절 의혹 사례는 총 2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KBS(4건), MBC(1건), SBS(7건) 등 공중파 방송 뿐만 아니라 JTBC(3건), tvN(5건), Mnet(5건)과 같이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방송에서 제작한 음악, 개그, 버라이어티쇼, 오디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났다.
특히 M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을 표절한 중국 동방위성의 ‘극한도전’은 최근까지도 중국 예능 시청률 TOP10(2018년 5월-2위, 6월-3위)에 들어가는 등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한국 방송 베끼기는 방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독특하고 고유한 아이디어인 ‘방송포맷’ 표절과 관련되어 있다.
즉, 예능 프로그램과 같이 ‘매회 다른 에피소드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진행의 기본 구조가 되고, 한 프로그램의 대표적ㆍ상징적 특징’인 ’방송포맷‘에 대해 중국은 정식으로 구매하지 않고 표절을 해오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아이디어로서 인식되는 ’방송포맷‘의 경우 국제적으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법원도 방송 포맷은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TV, 출판, 영화산업을 관리ㆍ감독하는 신문출판광전총국이 한한령(限韓令)으로 인해 지난해 원칙적으로 해외 예능프로그램 포맷을 정식으로 수입하여 제작ㆍ방송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정식 판권을 수입하지 못한 중국 방송사들의 표절 행태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우리나라 방송사들은 방송포맷을 저작물로 인정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문을 중국 당국에 전달하는 등 방송 표절에 대한 중국의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국 당국의 단속의지가 약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차원의 지원을 호소했다.
심재권 의원은 “창작물 표절은 원창작자의 순수한 창작의도를 꺾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중국의 한류 방송 표절 문제는 개별 방송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류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외교적 수단을 통해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하는 등 당면한 표절 문제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방송 포맷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스포츠 닷컴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