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총 2천건 가까이 발생했고, 불법행위의 81%가 흡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항공보안법 상 항공기 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폭언· 폭행·흡연·성적수치심 유발 등 불법행위는 총 1,953건 발생했다.
특히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흡연행위의 경우 1,584건이나 적발됐고, 2014년 278건에서 2017년 363건으로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항공기 내 불법행위 현황>
구 분 | 폭언 등 소란행위 | 음주 후 위해행위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 폭행 및 협박 | 흡연행위 | 기 타 | 소 계 |
2014년 | 42 | 9 | 8 | 15 | 278 | 2 | 354 |
2015년 | 42 | 9 | 15 | 6 | 381 | 7 | 460 |
2016년 | 47 | 10 | 17 | 6 | 364 | 11 | 455 |
2017년 | 37 | 9 | 17 | 3 | 363 | 9 | 438 |
2018년 6월 | 23 | 2 | 10 | 10 | 198 | 3 | 246 |
합계 | 191(9.8%) | 39(2.0%) | 67(3.4%) | 40(2.0%) | 1,584(81%) | 32(1.6%) | 1,953(100%) |
* 자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국토교통부 자료 재구성) |
땅콩회항 사건 등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여전한데도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는 지난해 3월,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출입문 조작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로 높이고, 운항 중 폭언 등 소란행위·음주 후 위해행위의 경우 벌금 1천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김철민 의원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한 해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3천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닷컴 최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