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일 재직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퇴직연금을 깎인 경우 훗날 사면을 받아도 퇴직급여 및 퇴직 수당의 감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되었어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사람이 유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으니 감액된 퇴직연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공무원 재직 중의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헌법상 과잉 금지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면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해당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되었어도 퇴직급여를 감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용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공무원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스포츠 닷컴 유규상 기자